2017년 1월 8일 일요일

미프진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

미프진을 수입하지 않는 이유
우리 나라는 낙태 수술이든 낙태약이든 낙태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해도 낙태가 불법이니 좋은 기술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2주 이내 낙태가 합법적인 유럽, 중국, 미국에서는 1990년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고 특히 불임의 위험성이 없는 낙태약을 개발하여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처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오래 전부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일 경우 경찰에 고소된 사건에 한해서 보건소에서 처방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2000년 국회에서 수입을 논의한 바 있는데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여성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낙태 수술보다 안전하나 청소년들이 약으로 쉽게 낙태하게 되면 피임을 게을리 한다"고 수입을 반대했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